해병 순직 이유 확인 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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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거부권, 재의결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 촉각 윤 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22대 국회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이 정면충돌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하였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윤 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행보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재의결은 채 상병 순직 2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재의결 및 관건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범야권이 전원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 요건이 충족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주장하고 있어 관건은 여권 내부 역관계 변화 여부로 좁혀졌다.

거부권 행사 횟수 법안 수
8번째 15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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