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1만원 넘는다! 1.5% 올라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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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논의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은 약 1.5%(147.9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돌입했다.

  • 노동계의 요구 : 1만2600원(27.8%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주장했다가 2시간 만에 1400원 내린 1만1200원(13.6% 인상)으로 수정 제시
  • 경영계의 응답 : 동결안에서 10원을 높여 9870원(0.1% 인상)을 제안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를 이미 넘었다고 주장하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며,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0% 이상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각계의 관점과 우려

관측 노동계 경영계
일자리 일자리 감소 우려 인건비 부담 증가
소비 소비력 감소 예상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우려

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소비력 감소, 인건비 부담 증가,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다른 쟁점을 제시하며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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