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문회와 위법으로 불끈한 여론전을 이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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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힘, 탄핵 관련 설명자료 배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과 청문회 실시 계획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에 대한 청원이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문회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청원이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포하였고, 청원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청원의 처리 방식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과 비교하여, 현 상황에서 왜 청문회가 강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탄핵 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가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 및 처리 여부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증인들에 대한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의향을 밝히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포함한 증인 39명에 대해서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소추 청원 및 청문회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비판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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