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 안내
최근 보건복지부의 공지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의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는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 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이번 조정을 통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횟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90%로 조정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조정 예외 사항
의료 과다 이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특별 대상자인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조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및 특정 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후에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안내 및 확인 방법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해당 앱을 통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
이러한 본인부담률 조정은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환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것입니다.
문의처 | 연락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44-202-271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 033-736-37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 033-739-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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