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무원 횡령 사건 48억원 공탁금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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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횡령 혐의로 중형 선고, 범죄자 박씨에게 징역 13년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이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박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박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 과정

박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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