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 현대차 등 7개 그룹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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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제13차 정례회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매년 해당 기업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기업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10개 은행·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재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기업들이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리 및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매년 해당 기업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기업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이번 회의에서 10개 은행·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감독을 의미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역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위험을 평가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를 선정하여 추가 감독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기준 내용
영위 업종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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