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신뢰 확보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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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가 중개업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시간이 확대되고,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국민들의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업 종사자 교육시간 확대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확대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확대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시간 28~32시간 64시간
교육내용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 등에 대한 심화 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시간 변경 전 변경 후
직무교육 시간 3~4시간 8시간
교육내용 직무교육만 이수 직업윤리 교육 및 중개보조 실무 과목 추가 신설

 

개선 방안의 적용과정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의견 제출 방법 안내

 

이번 변경으로 국토부는 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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