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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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 안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지원내용
  •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 문의
  •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러한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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