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삶 피폐 vs 소상공인 한계 논란 여전 법정시한 논란 계속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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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론 없이… 이견 좁히지 못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회의는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 결과는 이제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문제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

근로자위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등적용이 이루어지면 그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

사용자위원 측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분 적용의 필요성

사용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이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최저임금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분 적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 주장 사용자위원 측 주장
- 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렵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함
-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이 심해질 것 - 구분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유연화시킬 수 있을 것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과 가능성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사의 이견을 경영계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후 추가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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