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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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관련 설명

농식품부에서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제도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망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수입안정보험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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