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부·정무장관 저출생 대응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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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노력으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정부나 전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시급한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제출 법안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및 저출생 문제 대응 확대, 양성평등적 관점 강조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최상위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정무장관'을 신설하여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확대된 대응과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하여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여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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