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40대女 납치살해 30대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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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인 사건으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3명이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며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도 징역 23년이 확정되었고,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상의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배경

지난해 3월,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들의 범행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 분석

검찰이 사형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유상원과 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했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범행자 및 조력자 형량

범행자 형량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무기징역, 23년, 8년, 6년
조력자 형량
변모씨, 허모씨 4년,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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