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대 9920원 중 1080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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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소식과 수정 요구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원의 최저임금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는 9천92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이전까지 1만2천6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경영계의 요구안은 9천860원에서 9천9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견 차이

양측의 격차는 1천80원으로 좁혔지만 여전히 1천원 이상의 격차가 남아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와 공익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 요구안을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할 예정이며, 추가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사진제공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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