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갑오개혁 때 일제시대 檢권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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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검사 제도" 반박

법무부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오개혁과 검사 제도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하며,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며, 일제시대와 무관하다.

검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박격포를 반박하며, 검사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제도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역할과 권한은 탄핵주의가 도입된 것으로, 규문주의를 탈피한 제도이다.

형사사법의 주재자, 검사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검사는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은 법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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