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방탄용 검사 도돌이표 방통위장 탄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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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무력화 시도와 방통위 마비, 국가의 법치에 대한 위협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수사한 바 있다.
탄핵과 검찰 수사 무력화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탄핵 남발은 국가의 행정·사법권 무력화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사 탄핵소추 대상 | 수사내용 |
엄희준 부천지청장 |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 대북송금 의혹 |
사법부 역할 침해
현 정권이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려는 행위는 민주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의 분리된 세 권력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마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 추진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관련이 있으며, 방통위의 업무 마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 탄핵 대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 결과: 사퇴로 업무 공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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