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실련 간부 고발 청문회 의무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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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대구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하고, 대구시가 행한 특정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지난 9일 신임 원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낸 데 대한 대응입니다.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특정 직책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결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구시의회의 결정과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 그리고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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