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폭 과장! 배달비 인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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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현황

우아한형제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아한형제들의 주장과 현재의 요금체계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주장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포인트 변경된 것만 반영해 인상분이 커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이용료율 변경 사항

배달의민족은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오는 8월부터 기존 6.8%에서 9.8%(부가세 별도)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된 요금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의 입장

우아한형제들은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 총액 인상률은 약 0~7.9% 수준이며, 이는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결제정산이용료, 부가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비판

이에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입장과 대응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경쟁사가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으로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고,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중개이용료율 변화에 대한 우아한형제들의 주장과 관련된 현황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요금체계에 대한 엇갈린 의견과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배민 및 음식점 업주 간 대립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과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타협이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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