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향한 검찰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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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대법원이 '李 전 대표 재판 병합'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쌍방울의 북한 송금과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해당 시기 이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하여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용을 명목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스마트팜 비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김 전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 '李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북송금 관련 두 차례 재판

두 차례의 재판에서 법원은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인식과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해당 사건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되었으며, 이 전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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