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법조 고시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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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통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 해결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공정한 기회 부여를 통한 전문가 시장 진입 활성화.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 특례규정 폐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공직특례 폐지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파면, 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을 인정 제외하여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을 제한하여 권위 주장을 방지하고, 객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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