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운전기사 자매 성추행한 7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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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성장 악영향, 엄벌 불가피 법원에서 자매를 성폭행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에게 불량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결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해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에게 불량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 판결 내용
선고 혐의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선고 형량 징역 5년
부과 조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법원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로써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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