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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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A씨 살해 사건 재판과 사형 선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A씨 살해 사건의 재판과 사형 선고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31살 설씨가 30대 여성 A씨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A씨의 주변을 닷새간 배회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가 다쳤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가 살려달라는 비명에도 무참히 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A씨의 자녀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며 겪은 공포와 충격에 대해 언급하며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이에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의 반응

A씨의 유족들은 1심에서의 판결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하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없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설씨가 계획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는 사형 구형을 유지하고, 징역형량을 25년에서 30년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정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A씨 살해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더욱 큰 이목을 끌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판단과 유족들의 감정이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사건 사형 선고와 재판부의 의견 유족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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