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의 이해관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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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입장문 요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9일 실시될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장관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러한 이 전 장관의 선서 거부 등이 국회 모독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법 제146조를 지켜달라.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어서 애당초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이 애당초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담은 1장 분량의 청원을 국회법 제65조(청문회 근거 규정)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입장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의 경우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 박 대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박 대령은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할 우려가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수사나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견지에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만약 그 변호인이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소위 '구명로비' 대화 녹취의 일방 당사자라면 더더욱 그 순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굳이 그 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히려 한다면 의견을 개진하는 '참고인'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증인' 신분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군인 사망 사건에 있어 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분들은 누구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행위를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 정녕 수사외압이 맞느냐?"라며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그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냐? 행정부, 특히 군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소통 과정을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청문회의 적법성, 증인 출석 여부, 그리고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다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입장 해병 순직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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