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파트 집값 답합한 단톡방 방장 적발 집주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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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집주인들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값 담합 사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ㄱ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ㄱ씨는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 좌표를 찍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대응과 지적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대응과 보호 요령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기존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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