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모아 서빙 과태료 100만원! 속편한 술집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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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안전 행위 관련한 인천시 한 술집의 과태료 처분

한 술집이 음식안전 행위로 논란을 빚어 인천시에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술집을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인 취급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처분 조치를 취했습니다.

넘친 맥주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손님에게 판매한 행위는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식약처의 관리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과태료 부과 및 관련 규정

식약처는 넘친 맥주를 모아놓고 판매하는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위생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음식물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규 준수의 중요성 강조
  • 지자체의 엄격한 현장 점검 및 처분 조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술집의 행위에 대한 반응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해당 술집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행위를 비난하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통해 음식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과 해명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초보 사장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에 대해 주류사에 문의한 후, 잘못된 조언을 통해 발생한 오해로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보 사장의 부주의한 행동이 음식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음식물 재사용 기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
100만원 적용되지 않음 초보 사장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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