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추가 발표로 희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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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분석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132건의 심의를 통해 1496건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중 212건은 보증보험 등의 지원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어 진행된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342건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230건이 추가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 9621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85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은 주거 안정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 1만 3221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확인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지원 체계는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서 가능하며, 관련 부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 조사지원팀: 044-201-526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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