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망사고 현대차 운전자가 책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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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재판과 현대차의 대응

최근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현대차는 운전자의 과실 주장을 통해 차량 결함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2020년 12월 29일 서울 성북구에서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로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과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장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배경과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배경은 A씨가 그랜저 승용차로 특정 지점을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였다는 증거와 함께 차량 결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현대차 측은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차량 감정서를 통해 속도 증가와 브레이크등 작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상 작동의 증거와 현대차의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에 따르면, 차량의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제동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운전자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속도가 19초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최대치의 50% 미만으로 밟았다는 점은 사고의 정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의견서의 핵심 내용

현대차는 의견서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하고 밟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주장에 따르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다시 밟기를 반복하게 되며, 이는 가속페달을 느리게 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착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급발진과 법리적 쟁점의 갈등

하지만, A씨의 법률 대리인 천대웅 변호사는 현대차 측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천 변호사는 사고 상황에서 50% 미만의 강도로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후 검정 과정에서 채택된 국과수의 방법론이 사고 당시 결함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재판부의 반론

이번 사건의 변호인들은 브레이크등이 9차례 깜빡인 이유와 관련하여, 인간의 신체 운동이 이처럼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며 B 연구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행 패턴과 차량의 기능성 여부가 검증받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향후 10월 10일로 예정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 결함 문제와 운전자의 과실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법률 대리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운전자의 판단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차량 모델 사고 일자 주요 쟁점 현대차 주장 A씨 주장
현대차 그랜저 2020년 12월 29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운전자의 과실 차량 결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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