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역주행 사고 영장 체포 기각 사안 재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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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운전자 체포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차 씨에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체포 영장 기각 사유

운전자가 출석 응하지 않거나 체포 필요성 부인 등의 사유로 인해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운전자 60대 남성 차 모 씨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체포 영장 기각 이유 출석 응하지 않거나 체포 필요성 부인

경찰, 피의자 조사 계획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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