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에 재신고된 김건희 명품백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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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결처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내용
유채환 위원장 기피신청
정승윤 기피신청
김태규 기피신청
박종민 부위원장 기피신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

"종결처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재신고했다.
  • 성과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참여연대는 종결처리에 앞장선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회피하지 않았다"며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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