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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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6개월간 지정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지역 면적(㎢)
고양시 일산동구 4.48
성남시 분당구 6.45
안양시 동안구 2.11
군포시 산본동 2.03
부천시 원미구 2.21

이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의 투기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만 6천호 재건축 추진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각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입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으로, 지자체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과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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