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10개 중 4개 부적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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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성분 검출 현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반입된 외국 다이어트 식품 100개 중 42개 제품이 위해성분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 및 엉덩이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한 제품들에서 발생한 결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검출된 위해성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해성분 검사 결과

 

식약처의 기획검사에서 조사를 받은 제품 중, 체중 감량을 표방하는 식품 40개 중 17개, 근육 강화 제품은 40개 중 15개, 가슴 및 엉덩이 확대를 표방하는 제품은 20개 중 10개가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42개의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원하는 효과를 위해 구매한 제품들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품 종류 검출된 위해성분 부작용
체중 감량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변비, 발암 위험
근육 강화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가슴/엉덩이 확대 블랙코호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위해성분의 주요 사례

 

이번 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 '부프로피온'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 및 금연 보조제로 사용되며, 조증, 발작, 자살 행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이다. 이러한 성분이 해외 직구 식품에서 검출되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근육 강화 제품과 관련된 성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예를 들어,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은 남성호르몬과 관련이 깊어 오남용 시 심각한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 관리 방안

 

식약처는 이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을 하여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라는 코너를 통해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올바른 소비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주의사항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식품들은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약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품안전 처의 임창근 과장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 제품이 위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의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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