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경찰 심의위 불송치 의견으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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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어렵다" 결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는 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및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결정 사항 날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 어렵다는 결론 6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예정 8일

6일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8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과정

채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오후 11시 8분쯤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판단하고,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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