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업었던 지인을 죽인 사망사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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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만취한 지인 사망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사망하게 된 20대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선고 형량 판사 의견
28살 B 씨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만취한 B 씨를 업고 이동 중, B 씨를 내려놓을 때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 의견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정 판단

이번 판결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정 판단을 토대로 하였으며, 판사 의견에 따르면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에서는 유족의 의견과 동료들의 행동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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