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 법원 판결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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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듣기평가 오류와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어 듣기평가 오류와 이슈
2022년 11월 17일, 2023학년도 수능 당일 전남의 한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험장 관리자는 학생들에게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했고, 이후에 듣기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학생들은 추가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었고, 일부 학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6명의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시험 전날 방송 점검이 이뤄졌고, 시험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시험장에서 듣기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소송과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원들의 사고 후 대처가 미진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토론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학생들과 국가 간에 토론이 예상되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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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소송과 법원의 판단 |
소송 결과에 대한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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