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부권 용어 부재에 대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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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헌법 해석과 학계의 용어 사용의 갈등

법무부가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학계와 실무에서는 수십 년간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정부의 해석과 학계의 용어 사용간의 갈등은 무엇일까요?

법무부 주장 학계 및 실무 용어
'거부권' 부정 '법률안 거부권' 사용

법무부의 주장과 헌법 해석

현재 정부가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만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회로 해당 법률안을 되돌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의 용어 사용

그러나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왔습니다. 교수들의 교과서에서부터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모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정부의 해석 변경과 갈등

현재 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재의요구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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