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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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안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종류 기존이율 피해자전용이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1~2.9% 1.2~2.7%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이 일반 2.1~2.9%에 비해 피해자 전용은 1.2~2.7%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이번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포함됩니다.

  •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활용 가능
  • 담보인정비율(LTV) 70%에서 80%로 우대 혜택 제공
  •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60%에서 100%로 완화
  •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 신청 가능은행 확대

대출 신청 안내

전세 피해자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신청
  2.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및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 신청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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