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신학림 명예훼손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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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사람에게는 배임수, 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 훼손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에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통한 유사한 혐의

지난 2021년 9월,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변호사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후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신 전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이 돈을 건넸다고 보았습니다.

타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이며,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이 준 책을 허락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하여 4,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결론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행위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따른 재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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