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사실!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기 탑승 절차 변화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조치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하며, 향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15종 보훈신분증 중 5종만이 탑승 가능 신분증으로 인정되던 차에서, 이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는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신분증 통합에 따른 세부 사항
국가보훈신분증 15종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어 편리함을 제공한다. 12월 1일부터 모든 보훈대상자는 보훈신분증을 지참함으로써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도 유효하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약 66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대다수의 대상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더 빠른 탑승이 가능하다.
- 신분증 유효 기간: 기존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유효하다.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더 편리한 탑승이 가능하다.
-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입법예고 후 진행 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관들의 준비상황도 빈틈없이 점검되고 있다.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이미 기존의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국민 홍보와 대응 체계
국토부는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항 이용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들도 포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항공기 탑승에 대한 안내
보훈신분증 종류 | 신분증 인정 시작일 | 유효기간 |
국가유공자증 포함 15종 | 2022년 12월 1일 | 2028년 6월 4일 |
이 표는 보훈신분증의 종류와 유효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연관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계 기관의 역할과 기대 효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보훈대상자들에게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 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의 항공기 탑승 문제에 대해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들은 항공기 탑승 시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무리 및 관련 문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편리한 항공기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의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며, 국가의 안전과 보훈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