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에 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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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최근의 사건과 수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및 관련자 송치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한 끝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에는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송치 대상 혐의
최 대령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 가운데 경찰은 채 상병의 사망을 일으킨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최 중령이 결론을 내렸으며,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결정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포병11대대장의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의 비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계 및 야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리의 적용과 경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며,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송치와 관련한 논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리적 판단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의 비판 내용
홍영기 고려대 교수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이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
채다은 변호사 범죄 행위가 뚜렷하다면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의 의지는 크지 않다고 평가

이와 같이 현재 사건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후 추가적인 조사와 결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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