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에 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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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최근의 사건과 수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및 관련자 송치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한 끝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에는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송치 대상 | 혐의 |
최 대령 등 6명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이 가운데 경찰은 채 상병의 사망을 일으킨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최 중령이 결론을 내렸으며,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결정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포병11대대장의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의 비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계 및 야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리의 적용과 경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며,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송치와 관련한 논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리적 판단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의 비판 | 내용 |
홍영기 고려대 교수 |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이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 |
채다은 변호사 | 범죄 행위가 뚜렷하다면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의 의지는 크지 않다고 평가 |
이와 같이 현재 사건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후 추가적인 조사와 결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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