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채상병 순직 불송치 결정 임성근 전 1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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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들에 대한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경찰의 결정

경북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들에 대한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했으며, 7여단장 등 해병대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의 입장

경북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들어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수색 관련 작전 지시 및 바둑판식 수변 수색, 가슴 장화 언급, 구명조끼 미준비 등이 거론됐습니다.

결정 임 전 사단장 7여단장 등 6명
송치 - O
불송치 O -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임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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