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제안으로 논란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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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식사비 및 선물 가액 상향 제안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또한 기존의 금액으로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

국민의힘은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제안을 통해 식사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현장과 규범 간 차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한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역시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가격으로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협의 과정은 미지수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한 상향 조정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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