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주범 1심 23년 징역형 선고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1심, 주범에게 징역 23년 선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9일) 오전,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범행
사건에 대한 판결은 주범인 이 씨의 명백한 범행과 그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비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 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로 속여 해당 음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검거되고,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제조책 길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이 씨에 대한 공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마약 투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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