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남미 콘텐츠 시장 저작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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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을 통해 양국 콘텐츠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양국 간의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남미 최대의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에서 우리 콘텐츠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구 2억 명 이상의 브라질에서 케이-콘텐츠의 확산과 저작권 보호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한층 더 발전한 저작권 환경을 가지게 될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G20 문화장관회의에서의 협력

이번 협약은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진 여러 이슈들과 연계됩니다. 브라질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였고,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브라질 문화부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 양국 간의 저작권 법제 및 집행 관련 정보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간의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체부는 현지 저작권 인식 향상과 신탁 관리 제도의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저작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중남미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앞으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문체부는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중남미 지역 최초로 브라질과의 협약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우리 콘텐츠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 회의 개최

업무협약의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각국에서 협력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층 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후속 협력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은 앞으로 많은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구축 이후, 양국은 저작권 관련 법제 및 집행에 대한 정보교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현지 저작권 환경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계속된다면,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가 더 널리 알려지고, 저작권자가 긍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문의처 및 더 많은 정보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은 문체부 저작권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044-203-2592입니다. 저작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므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론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은 앞으로의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법적합의가 아닌, 우리의 문화와 콘텐츠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고, 한국 저작권자들이 현지에서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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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남미 콘텐츠 시장 저작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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