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에서 강제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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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차 차량의 이동명령과 견인, 매각, 폐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10일부터 국토부의 공영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매각, 폐차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영주차장법 개정 내용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매각, 폐차가 가능한 새로운 공영주차장법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차량 소유자의 조치 의무
장기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이동명령, 견인, 매각, 폐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명령 후 처리 절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뒤에는 매각이나 폐기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 내용 |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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