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혁신 규제특례 통해 사업화 지원 관심 집중!

Last Updated :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도입 배경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자원 활용에 관한 신기술 및 서비스 9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여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은 국내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신기술 및 서비스 승인 내용

환경부는 여러 신기술과 서비스를 승인하여 자원 순환의 활용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승인된 9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이차전지 재활용, 농업 부산물 사료화, 슬러지 및 가축 분뇨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폐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각 기술의 연구 및 실증이 진행되면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과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폐패널을 현장에서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화하는 기술입니다.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저온처리 방식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신기술별 특징 및 이점

각 신기술들은 환경적 이점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기술은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는 음식물 처리 시 유기물 수거 체계를 최적화하여 가스 생성률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폐배터리에서 필수 금속을 저온에서 안전하게 추출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상담 및 지원 체계

환경부는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47건의 사업 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 정책 방향 및 계획

정책 방향 도입 예정 과제 기대 효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 핵심 순환자원 실증 사업 친환경 산업 발전 기여
지속 가능한 생산 유지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 도입 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핵심 순환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의 중요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자원순환망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제품 소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및 전망

향후 규제특례 제도는 산업계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기술과 서비스가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보 및 문의처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044-201-7345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자료 출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없는 위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순환경제 혁신 규제특례 통해 사업화 지원 관심 집중!
순환경제 혁신 규제특례 통해 사업화 지원 관심 집중! | ontimetimes.com : https://ontimetimes.com/12478
ontimetimes.com © ontime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