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겹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은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신고기한 연장은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전년보다 24만 명 증가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의 혁신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되어 궁금증 해소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유용합니다.개선된 시스템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통한 시간 절약.
-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를 위한 맞춤형 신고 안내.
- AI 상담 서비스로 신속한 문제 해결.
신고대상 및 과세기간 안내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지며, 과거 신고를 통해 명확한 자료를 보장합니다.정확한 신고대상 기간은 신고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선
신고 화면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었으며,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대상 기간이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이러한 맞춤형 화면은 신고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신고서 작성 서비스
기능 | 설명 | 혜택 |
세금비서 서비스 | 질문·답변 형식으로 신고 가능 | 전자신고의 접근성을 높임 |
미리 기재된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신고시간 단축 |
이번 신고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신고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쉽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편리한 신고는 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의 지원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 시 간단한 질문은 AI가, 복잡한 사항은 전문 상담사가 대응하여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의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재해 및 경영상 어려움 지원
재난, 재해 및 사업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주항공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에 대한 지원을 진행합니다.특별한 지원이 절실한 사업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문의처
부가가치세 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3202)로, 홈택스 관련 문의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12)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044-204-4512)와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72)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