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40대女 납치살해 30대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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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및 형량 판결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형량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배후인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도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강도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였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유지했다.
가담자 및 형량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는 징역 4년이,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황대한의 지인과 범행에 사용된 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판결 요약
이름 | 연령 | 유죄판결 | 확정 형량 |
이경우 | 37 | 무기징역 | 확정 |
황대한 | 37 | 무기징역 | 확정 |
연지호 | 31 | 징역 23년 | 확정 |
유상원 | 52 | 징역 8년 | 확정 |
황은희 | 50 | 징역 6년 | 확정 |
위와 같이 각 인물의 유죄판결과 확정 형량이 판결되었다.
변론
검찰은 이 대법원판결을 불복했고, 유상원과 황은희 부인에 대해 사형과 강도치사죄 적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 간의 변론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을 유지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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