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제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정보 제공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된다.
-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제공된다.
기본공제자 입력 시 팝업 안내 강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수로 잘못된 공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AI 상담 서비스 및 손쉬운 접근성
국세청은 매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전화상담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불편함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종 확정자료 제공 일정
최종 확정자료 조회일 | 제공 시작일 | 관련 문의처 |
2024년 1월 20일 | 2024년 1월 20일 | 국세청 상담센터 (064-780-6002) |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자료는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비와 같은 필요 자료는 반드시 소속 회사에 전달해야 하며, 관련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중복공제 방지 및 유의사항 안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중복공제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안내한다. 국세청은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과된 부양가족 공제 확인
이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기에 훨씬 용이하게 됐다. 각 부양가족의 자료는 쉽게 확인하고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엄격한 기준 아래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및 지원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처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어려움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고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대효과
이번 간소화 서비스의 변화는 근로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더욱 체계적인 세정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