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이재명 상대 소송에서 데이트 폭력 주장하며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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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족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

지난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조카 김씨는 2006년에 피해자와 그 모친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부친은 중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유족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

이 전 대표에 대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측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패소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사태의 경위

대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재명 전 대표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던 바 있습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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