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TV 보며 노모 살해 후 패륜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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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형사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과 재판 과정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태연하게 누워 TV를 본 채 발견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2)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78세인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사망하게 한 후 이를 부인하고, 죄책감도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속 기소 | 1심 판결 | 2심 판결 |
존속살해 혐의 | 징역 22년 선고 | 징역 27년 선고 |
재판부 평가
범행 후에도 죄책감과 애도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A 씨에 대해 1심,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22년과 27년을 선고하며, A 씨의 폭력적 성향과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한 행위를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1심 판결: A 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지적
- 2심 판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행위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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