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TV 보며 노모 살해 후 패륜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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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형사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과 재판 과정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태연하게 누워 TV를 본 채 발견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2)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78세인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사망하게 한 후 이를 부인하고, 죄책감도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속 기소 1심 판결 2심 판결
존속살해 혐의 징역 22년 선고 징역 27년 선고

재판부 평가

범행 후에도 죄책감과 애도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A 씨에 대해 1심,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22년과 27년을 선고하며, A 씨의 폭력적 성향과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한 행위를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1심 판결: A 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지적
  • 2심 판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행위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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