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문제 많아? 사실은 뭘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 과정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간 갈등과 결정 방식의 문제가 녹아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법정 기한을 넘기는 문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 노사 간 협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법정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바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문제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투명하지 않아 노사 양측이 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노사의 요구와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임금 결정 공식'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투명한 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의 어려움과 불참 문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노사 간 협상에서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노사 양측이 책임감을 갖지 않는 불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정 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향
과거 결정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지금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투명한 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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